이혼사유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왔고, 법원 역시 이른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나름대로 위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당사자의 이혼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담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혼은 더는 개별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이혼 당사자 및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이혼의 증가
힘든 경우, 배우자 일방이 거의 유기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무관심한 경우 등 ‘홧김 이혼’ 차원이 아닌 오랜 세월동안 쌓인 서로간의 불신과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야기된 갈등”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김수연 변호사는 “이러한 추세는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넷째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 : 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 사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1. 양육할 자녀(임산부 포함)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④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⑤ 이혼 완료
이혼의 절차는 <민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가족체계가 성립되면 이혼 후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접근방법과 자녀와 이별 후 만남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혼숙려 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협의이혼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진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면 법관이 합의 계획서를 인준하고 이혼을 선고한다. 양육과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한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약간 다른 것은 다른 사람보다 부부끼리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주려고하고 때로는 나대신 결정해줄 수 있다는 것 같다. 부부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하는 상생의 마음
상담과 한국가정사역연구소’(소장 추부길)는 최근 가정과 상담분야에 관련한 2002년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늘어나는 이혼과 가정해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2%, 이혼율의 급증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48.9%(대흥기획 2002